아이작 셰이는 민사 및 상사 소송을 주로 다루며, 계약 분쟁, 기업 및 주주 간 분쟁, 부동산 분쟁, 사기 및 과실 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 사기, 기업 사기, 위조, 자금 유용과 관련된 사건에 폭넓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규제 기관과 행정심판기관의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지원해 왔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각급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작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서부 캐나다의 주요 로펌 밴쿠버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정부 규제 기관을 대리한 집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 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며 조직범죄국에서 대규모 범죄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청 수사를 감독하고 여러 사건을 대배심에 제시했으며, 배심원 재판을 직접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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